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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세후 임금계산기로 확인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은 7530 원이였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 원이 됩니다. 적용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 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합쳐 집니다. 이외 정기 상여금또한 월급으로 간주하고 기본급의 25% 이상이라면 금액에 포함 됩니다. (25%이하일경우 포함되지않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99년~2018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사와 사업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할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 됩니다. 





일일 8시간씩 주5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2018 년기준 최저임금 7530원을 계산해 본다면 월 최저임금이 1,573,770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오르게 되면 월 얼마를 받게 되는걸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5,150으로 약 20만원 상승될 전망입니다. 



또는 연봉으로 계산시 2019년도 최저임금 연봉 은 20,943,720 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후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2019년 세후계산기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9년최저임금 바로가기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출처 사람인▲


실수령금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 등의 유무에 따라 실수령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6.4% 로 정권이 바뀌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매해 10% 이상씩 상승중입니다. 


근로자 사업자가 모두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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