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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지식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대상 , 신청조건 까지 자녀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처음 시행되었고 젊은층의 저출산이 지속되어
임신과 출산을 장려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1회 신청 할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9~10월 1회 (한해기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무한테나 지원 하는것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가구는 5월 관활세무소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원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일경우
이밖의 제외 조건으로는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하민국 국적이 있는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대상)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신청 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금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으로 지급받기위한 절차가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1자녀당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있으니 가볍진 않습니다.
위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아직 지원하지 않은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 해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활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가능 합니다.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를 통해 신청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상 2018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이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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