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세후 임금계산기로 확인 하기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임금계산기로 확인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은 7530 원이였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 원이 됩니다. 적용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 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합쳐 집니다. 이외 정기 상여금또한 월급으로 간주하고 기본급의 25% 이상이라면 금액에 포함 됩니다. (25%이하일경우 포함되지않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99년~2018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사와 사업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수 ..
잡지식
2018. 12. 21. 17:07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11월 트레이더스 휴무일
- 동네사람들 개봉일
- 언더나인틴
- 노브랜드 휴무일
-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일
- 전지적참견시점재방송
- 구글영화
- 11월 노브랜드 휴무일
- 연말콘서트
- 할로윈 개봉일
- 한솥도시락 찬차마요
- 경산 하양 메가박스 상영시간표
- 한솥도시락 큐브스테이크
- 완벽한타인 개봉일
- 안시성 개봉일
- 한솥도시락 11월 할인
- 암수살인 개봉일
- 언더나인틴 지진석
- 암수살인
- #잡지식
- 이마트휴무일
- 미쓰백 개봉일
- 국가부도의날 개봉일
- 베놈 개봉일
- 노브랜드휴무일
- 트레이더스휴무일
- 완벽한 타인 개봉일
- 창궐 개봉일
- 보헤미안랩소디 개봉일
- 통영 롯데시네마 상영시간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