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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민증 술집 출입 여부 확인 



대한민국 만 17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이 있을겁니다. 


주민등록증은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만17세 이상이 되면 주소지로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이는 


법적 생년월일로 ~ 1년이내 주민등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1년내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간이 경과할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 최초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7일이내 10,000원 / 1개월내 30,000원 / 3개월내 50,000원 / 6개월미만 70,000원 6개월 이상 10,000원 


-최초 또는 공지되지 아니한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7일이내 5,000원 / 1개월내 20,000원 / 3개월내 30,000원 / 6개월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자진납부시 20% 감면되며 미성년자 (만19세까지)50%감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 주소지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방문 


준비물


6개월내 촬영한 증명사진 3cm*4cm 또는 3.5cm*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본인확인소명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여권 / 없으면 부모님 동반)


*본인소명자료가 없을경우 


주민등록지의 통장이 확인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명서 지참 동행


처리리간 


신고일로부터 약 3주 


수수료 없음  (단 등기우편 수령시 우편료 납부)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준비물


6개월내 촬영증명사진 


현금 또는 카드 5,000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작성하면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해주며 발급일로부터 한달동안 주민등록증이랑 동등한 효력발생 



임시민증 으로 술집 통과 가능 할까?


대학가나 번화가 또는 그밖의 많은 술집에서는 앳되어 보이는 손님 방문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이때 임시민증 을 보여준다면 통과 가능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 임시민증은 발급일로부터 한달동안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지녔기에 당연히 통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매장사장님일경우 찝찝함 때문에 손님을 거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출입해 술을 마신후 미성년자인것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이경우 학생이 위조했던 아니던 가게 사장님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약한다면 임시민증으로 술집 출입시 자신의 액면가가 있다면 프리패스 지만 

앳되어 보인다면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가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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